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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굿즈 만들 계획이라면, 35류 상표등록부터 확인하세요

문구, 키링, 의류, 컵까지 다양한 굿즈를 계획 중이신가요? 상품류를 전부 등록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35류 소매업 등록으로 비용을 아끼면서 미리 보호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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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변리사
Jul 18, 2026
다양한 굿즈 만들 계획이라면, 35류 상표등록부터 확인하세요
Contents
굿즈 종류마다 상표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35류로 미리 넓게 보호하는 방법실제로 어떻게 활용했을까요자주 묻는 질문

캐릭터나 디자인으로 문구, 키링, 의류, 컵 같은 다양한 굿즈를 계획 중이시라면 상표 등록 앞에서 고민이 크실 거예요. 상품마다 속한 류가 달라서, 만들고 싶은 굿즈를 전부 보호받으려면 여러 류를 함께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표 비용은 1상표 1류당 계산되니, 어디까지 등록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비용을 아끼면서도 넓게 보호받는 방법을 실제 사례로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굿즈 종류마다 상표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

  2. 35류로 미리 넓게 보호하는 방법

  3.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굿즈 종류마다 상표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

상표권은 표장 자체가 아니라 지정상품에 한정해서 생기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등록해 둔 상품류 밖에서는 같은 이름을 써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굿즈로 자주 제작되는 상품만 봐도 류가 제각각이에요. 키링은 14류, 문구와 노트는 16류, 파우치와 에코백은 18류, 컵과 텀블러는 21류, 수건은 24류, 의류와 모자는 25류, 인형과 장난감은 28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굿즈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류를 다 등록해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주 만드는 상품이야 등록할 가치가 분명하지만, 어쩌다 한 번 제작하는 판촉용 굿즈까지 전부 류를 잡아 두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겠죠. 상품류 하나하나가 별도 출원 비용으로 계산되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상품군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이 고민이 더 커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35류로 미리 넓게 보호하는 방법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35류예요. 35류는 원래 도소매업을 위한 분류인데, "키링 소매업", "파우치 소매업"처럼 각 상품 앞에 소매업을 붙여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실제로 그 상품을 정식 등록한 건 아니지만, 타인이 같은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걸 막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 류를 다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앞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상품군까지 미리 울타리를 쳐두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 키링, 파우치, 컵을 앞으로 만들 계획만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으셨다면, 이 세 가지를 각각 정식 상품류로 등록하는 대신 35류 안에서 소매업으로 함께 묶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임시로 자리를 잡아두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실제로 브랜드가 커지고 해당 상품을 본격적으로 유통하신다면, 그때는 정확한 상품류로 다시 등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5류로만 오래 유지하시면 실제 사용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할게요. 브랜드 컨설팅을 하시는 대표님이 캐릭터를 활용해 문구, 인형, 머그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할 계획이셨는데, 상품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어디까지 상표를 등록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당장 제작이 확정된 상품군은 정확한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시도록 안내했어요. 그리고 아직 제작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상품군은 35류로 묶어서 "OO류 소매업" 형태로 함께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확정된 부분은 확실하게 보호받으면서, 나머지 상품군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점해 둘 수 있었죠. 어떤 상품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어떤 상품을 35류로 묶을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표님과 앞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님은 전체 상품류를 다 등록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앞으로 확장하실 굿즈 라인업까지 미리 지켜두실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실제로 커지는 시점에는 그때 가서 정확한 상품류로 재등록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며

다양한 굿즈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부 등록할지 말지를 고민하시기보다 지금 확정된 상품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나눠서 보시는 게 순서예요. 확정된 상품은 정확한 지정상품으로, 가능성 있는 상품군은 35류로 묶어 두시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브랜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굿즈 브랜드 상표 등록,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받아 보십시오. 어떤 상품류를 정확히 등록하고 어떤 부분을 35류로 묶을지, 함께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5류로 등록해 두면 나중에 정식으로 재등록할 때 우선권이 있나요?

별도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한 상품류는 실제 유통 시점에 새로 출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35류 등록이 그 사이 타인의 모방 출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Q. 35류만 등록해 두고 오래 방치하면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그 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오래 방치하시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커지시면 정확한 상품류로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Q. 지금 당장 만들 굿즈가 없는데 미리 35류를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향후 확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35류로 넓게 등록해 두시는 게 나중에 비슷한 이름을 선점당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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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종류마다 상표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35류로 미리 넓게 보호하는 방법실제로 어떻게 활용했을까요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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