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출원, 애플의 이의신청? 소송 없이 등록시킨 비결
“애플에서 이의신청 하겠다고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미국상표출원 막바지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의뢰인인 생활가전 브랜드 대표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글로벌 공룡 기업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생각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소송 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애플과의 협상을 통해 상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의 견제에도 굴하지 않고 내 브랜드를 지키는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승승장구하던 미국상표출원, 애플을 만나게 되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생활가전 브랜드 ‘애플라이프(가칭)’. 출원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고, 이제 등록증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불길한 통지서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공고 기간 연장 신청’이었습니다.
공고 기간 연장 신청, 사실상 선전포고인 이유 신청자는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 절차에서 심사가 통과되면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상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의신청을 준비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의신청’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최악의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글로벌 대기업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적 합의
애플 같은 거대 기업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와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들여 키운 브랜드를 순순히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면승부 대신 ‘공존을 위한 전략적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애플이 문제 삼은 것은 브랜드명에 포함된 ‘Apple’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브랜드인 ‘애플라이프’는 비데, 샤워기 필터 등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브랜드였고, 애플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컴퓨터 등 IT 기기와는 비즈니스 영역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사업 영역은 애플과 겹치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싸움보다는 상생을 제안했습니다.
애플이 보내온 두 가지 요구사항 저희의 제안에 애플 측 법무팀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과 모양의 로고(Apple Logo)를 사용하지 않을 것.
제품 홍보 시 ‘Apple’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을 것. 이는 의뢰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애플의 로고를 모방할 의도가 없었고, 브랜드명 전체로서의 식별력을 주장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3. 소송 없이 살려낸 결정적인 한 줄 보정
하지만 애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한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상표의 지정상품에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겹치지 않음을 명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지 대리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지정상품 설명 뒤에 다음과 같은 제한 문구를 추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none of the foregoing to be used with smart home devices”
이 문구 하나로 ‘애플라이프’가 판매하는 비데와 필터가 애플의 생태계(스마트홈, loT)와 무관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는 애플이 가장 우려했던 ‘IT 영역 침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 한 푼의 소송 비용도 들이지 않고 무사히 상표 등록 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 애플을 상대로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상표 출원 중 대기업의 경고장이나 이의신청 예고를 받으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곤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무조건적인 싸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전략입니다. 특히 미국 상표법은 이러한 ‘공존 동의’나 ‘제한 문구 추가’를 통한 분쟁 해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 상표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지 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거대 기업의 법무팀을 상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혹시 지금 미국 상표 출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대기업의 견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