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권 침해, 등록했다고 안심하기 이릅니다
타오바오에서 자사 화장품 용기와 똑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날.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윤 대표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월 1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디자인 4종 다 등록해 놨는데,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직 안 됩니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별도의 ‘권리평가’를 받지 않으면 플랫폼 신고도, 소송도, 행정 단속도 시작할 수 없거든요. 등록은 했지만 아직 무기로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윤 대표님 사례를 통해 중국 디자인권의 이 구조적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리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왜 필수 전략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중국에서 디자인등록만으로는 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월 10억 손실이 발생하는데 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면?
권리평가, 미리 받아두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1. 중국에서 디자인등록만으로는 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중국의 디자인권과 실용신안은 한국과 달리 선행 심사 없이 등록됩니다.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심사하지 않고, 형식 요건만 갖추면 등록증이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 함정이 있습니다.
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이기 때문에, 막상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등록이 정말 유효한 권리인지”를 별도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 검증 절차가 바로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급하는 권리평가보고서입니다.
권리평가보고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래와 같습니다.
타오바오·티몰·징동 등 온라인 플랫폼: 권리평가 없이는 침해 신고 접수 불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권리 유효성 입증 자료로 평가보고서 필수
행정 단속(시장감독관리국 신고): 평가보고서 첨부 필수
세관 신고(수출입 차단): 권리 유효성 확인 자료로 요구
핵심은, 중국에서 디자인등록은 ‘권리 확보’이고, 권리평가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키’입니다. 등록과 행사 사이에 이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실제 사건에서 이 간격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2. 중국 디자인권 침해, 월 10억 손실이 발생하는데 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면?
윤 대표님의 경우가 정확히 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디자인 4종을 모두 등록해 둔 상태였지만, 권리평가를 사전에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침해품이 발견된 시점에서 곧바로 플랫폼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권리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권리평가 소요 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그 2개월 동안 매월 1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계속되는데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침해를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거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분쟁 지원사업 대신,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권리평가부터 빠르게 착수했습니다.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윤 대표님 측과 빠르게 정리했는데,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디자인등록 원부(등록증 사본)
자사 정품 제품 사진(6면도 형태)
침해 의심 제품(가품) 사진 및 판매 페이지 캡처
침해 제조사/판매사 정보 및 정보 획득 경로
제품 사용 입증 서류(판매 이력, 거래 내역 등)
약 2개월 뒤 평가보고서가 나왔고, 결론은 “전부 외관 설계에 수여 특허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건의 대비 디자인과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어, 중국 전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모두 충족한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이 평가보고서가 확보된 순간부터, 플랫폼 신고, 행정 단속, 민사소송, 세관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침해가 터진 뒤에 권리평가를 시작했다면, 2개월이라는 공백 동안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 공백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3. 권리평가, 미리 받아두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권리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의 실무적 이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침해 발견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2개월 공백 없이 플랫폼 신고·행정 단속·소송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권리평가보고서는 해당 디자인권이 유효한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여러 건 발생해도 같은 보고서를 반복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등록은 쉽지만 무효는 어렵다는 중국의 특성이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중국 디자인·실용신안은 요구되는 창작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쉽게 무효되지 않습니다. 한 번 유효 판정을 받은 평가보고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중국에서 디자인을 등록하셨다면, 주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권리평가를 받아두십시오. 약 2개월, 한 번만 투자하면 됩니다.
중국에서 내 디자인이 그대로 복제되어 팔리고 있는데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윤 대표님 사례를 진행하면서 저희도 직접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 제대로 준비해 두면 중국에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디자인, 실용신안은 등록도 빠르고, 무효도 어렵고, 권리평가까지 마쳐두면 매우 효과적인 보호 도구가 됩니다.
짝퉁 걱정 없이, 정품이 정당하게 팔리는 그 날이 오도록.
중국에서의 디자인 보호, 권리평가, 침해 대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상황을 들어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