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 좁은 권리, 애플도 쓰는 보완책이 있습니다 (ft. 부분디자인)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제 소개는 아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등록,
꼭 해야 하나요?
제품의 외형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익숙하지만, 막상 디자인권 등록까지 고려하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디자인권은 권리범위가
좁다고 하던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디자인권은 특허나 상표에 비해 '유사 판단' 범위가 상당히 좁고,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세부형태가 다르면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위처럼 등록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내 브랜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등록이 있어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애플도 쓰는 디자인권의 좁은 권리범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 바로 "부분 디자인"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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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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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의 권리범위는 너무나 좁습니다
지난번 작성한 전문가 칼럼 《좁디좁은 디자인 유사 범위 : 그럼에도 등록은 없는 것보다 낫다》에서 2025년 1월 선고된 대법원 2024후11026 판결을 예로 들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실제로 얼마나 좁게 해석되는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문가칼럼] 좁디 좁은 디자인 유사범위 : 그럼에도 등록은 없는 것보다 낫다
이 사건은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똑같은데?', '침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은 두 디자인이 비유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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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지디자인 요소는 권리범위에서 제외 ② 심미감의 전체 차이 |
결국 이런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대법원은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 해석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칼럼] 좁디 좁은 디자인 유사범위 : 그럼에도 등록은 없는 것보다 낫다
대법원의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은 유사 범위가 너무나 좁다.
특히 기존에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의 경우,
등록 디자인과 거의 동일해야 유사로 판단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 조금만 달라도 침해를 피할 수 있다.
- 조금만 달라도 등록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애플 역시 보완책으로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애플도 쓰는 보완책, 디자인 특허 부분디자인 등록
그렇다면 디자인특허 부분디자인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부분디자인이란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한 '부분'에만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전체 디자인 출원이 전체 외형을 보호합니다. 반면, 부분 디자인은 실선으로 표시된 특정 부위에만 권리를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으로 처리해 보호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많이 출원되는 '포장용기'를 키프리스 검색해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디자인은 엘지생활건강에서 디자인등록받은 화장품용기인데요.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실선'으로 표기해 권리를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으로 처리해 보호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설명]을 확인했을 때도 "본 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서 실선으로 도시한 누름부(뚜껑 및 토출부)가 디자인등록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죠.
이렇게 디자인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부분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그 부분만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다른 기타 등등의 형태가 다르더라도요.
그래서 부분디자인으로 권리를 정하면 디자인권이 가지고 있는 단점,
- 유사범위가 좁다.
- 침해 인정이 잘 되지 않는다 등.
디자인권등록의 보완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디자인은 특허가 커버해주지 못하는 제품의 지식재산권의 빈틈을 메꾸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디자인 제도까지 활용하면 내 브랜드 보호 및 가치를 높이는데에도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부터 2020년까지의 부분디자인 출원건수를 보면, 2011년 6.4%에서 2020년 14.1%로 2배이상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다들 아시나봅니다.
애플은 대표적으로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한 제품의 디자인을 다수 등록 받아 권리를 촘촘히 설정하는데요. 같은 제품의 상세 디자인을 여러 개로 나눠서 세밀하게 권리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만 모방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지요.
- 애플, 에어팟 -
- 애플, 애플워치 -
- 애플, 아이패드 블루투스 키보드 커버 -
삼성, 엘지전자, 코오롱, 나이키 등 알만한 기업은 물론. 개인, 중소기업에서도 부분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분디자인도 디자인입니다. 등록받기 위해선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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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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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성: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서의 물품이어야 하며, 글자체를 제외하면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이나 색채만의 디자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형태성: 물품의 외관은 '형상·모양·색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③ 시각성: 눈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외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심미성: 해당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미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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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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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업상 이용 가능성: 기계 또는 수공업 방식으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하며,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았을 때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신규성: 이미 공지되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 경로는 국내외 구분 없이 간행물,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③ 창작성: 기존의 디자인과 비교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디자인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며, 부분디자인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쪼개는 건 좋은데 너무 세밀하게 되면 오히려 심미성이나 창작성이 떨어져버릴 수 있으니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분디자인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제일 큰 단점은 비용입니다. 핵심 디자인을 나누어 출원할 경우 늘어난 출원 수만큼 비용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위를 핵심 부분으로 판단하여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고, 어떤 디자인을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할지 여부는 제품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특허는 디자인 출원시에 부분디자인을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디자인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핵심 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을 추가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전체디자인 1건에 부분디자인을 2,3건 정도 추가해서 동시에 3,4건의 디자인을 한번에 출원합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체디자인에 부분디자인을 추가할 경우, 추가되는 부분디자인들은 수수료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권리범위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등록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권이라도 있어야, 내 제품이 모방됐을때 내용증명도 보낼 수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되어야만, 침해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디자인등록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다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넓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만 고민십시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부분 디자인'제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특허등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편하신 연락창구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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