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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 출원 기한, 30개월이라는 AI의 말 믿고 계신건 아니시죠?

AI가 알려준 PCT특허 출원 기한 '30개월', 사실은 출원 마감일이 아닙니다. 국내출원 후 1년 이내 우선권 주장, 공개 전 출원 원칙까지 정확한 PCT 기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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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Apr 17, 2026
PCT특허 출원 기한, 30개월이라는 AI의 말 믿고 계신건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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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는 아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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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PCT특허 출원,

기한이 정해져 있다?

최근 Chat GPT, Claude 등 AI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곳에서 얻은 정보만 믿고 국제특허 출원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어떤 AI인지 모르겠지만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했나보더라고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언제까지' PCT특허출원을 해야하는지, '30개월'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말고 저를 믿으십시오.

​

목차

  • PCT특허 출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기한을 넘긴 경우, 방법은 없나요?

  • PCT국제출원 절차

​


​


PCT특허 출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PCT특허 출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국내에 출원한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는 해야 합니다.

​

'공개'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경우 등록과 함께 '등록공고'로 공개됩니다. 특허가 아직 심사 중이더라도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명세서 그대로 강제 공개됩니다. '출원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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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특허 심사에 1년반~2년이 걸리니, 출원공개되기 전에 등록공고되는 경우는 우선심사신청을 해서 빠르게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강제 출원공개되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내, 등록하기 전에 PCT국제특허출원해야한다 '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바람직하게는 우선권주장할 수 있게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출원을 해야 좋습니다. 기술은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되는 것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면 신규성을 바로 잃게 되므로 1년 우선권주장의 값어치가 매우 큽니다. 1년 소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특허성 판단에 정말 중요합니다.

​

우선심사신청을 해서 1년 이내 국내 등록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을 하면 출원시점이 소급되므로 등록공고와 상관 없어지기도 합니다.

​

그래서, 해외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특허출원이라면 보통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국내특허출원 + 우선심사신청 → 1년 이내 등록결정 → PCT국제특허출원 (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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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경우, 방법은 없나요?

국내 특허출원한지

1년 지나면 PCT출원

할 수 없는건가요?

PCT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원한지 1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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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PCT특허 출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출원이 공개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진행하십시오.

​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 출원이 공개되었거나 등록완료되어 등록공고가 되었다면, 너무 아쉽게도 이제는 출원을 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습니다. 내 발명이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

여기까지 PCT특허 출원은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만일 PCT특허 출원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기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막 준비하려는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하죠?"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PCT국제특허출원,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PCT국제출원 전체 절차

PCT특허 국제출원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

PCT출원 절차

① 국내특허 출원

이미 출원된 국내특허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PCT 국제출원 (국내출원 후 1년 이내)

이때,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가능하며 국제출원료와 국제조사료,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③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 제출된 출원서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특허성에 대한 견해서를 발행합니다.

- 출원내용은 통상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됩니다.

④ 국제예비심사 (선택사항)

추가적인 보정과 심사를 원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진입단계(국내단계 진입)

최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각국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국내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은 일종의 가짜 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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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를 수리관청(한국특허청)에 제출하면 일단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으로 보되, 진짜 특허를 받을 국가에 따로 '국내단계진입'이라는 진짜 출원을 해야 그 나라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국가별로 최종 나오게 됩니다.

​

AI가 알려준 '30개월'은 PCT특허 출원 마감기한이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을 마친 후 각 지정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마감기한입니다.

​

정확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특허청

​

저도 챗지피티나 제미나이를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이나 기획에는 도움이 되도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직접 해야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안의 세세한 정보나 출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크로스체크 해야하고요.

마지막으로 PCT출원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PCT출원시 주의사항

① PCT 출원 = 해외특허 등록이 아님

② 반드시 각국에 진입해야만 등록 가능 여부 판단이 시작됨

③ 우선권주장 가능 기간은 12개월 이내

④ 30개월은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이지 출원 마감일이 아님


'Chat GPT가 그렇게 알려주던데요?'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내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AI는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

우선권 회복 제도가 있다고 한들,

각 국가의 인정여부, 적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수수료까지 발생해 기업입장에선

부담될 수 밖에 없죠.

​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진행하는 것.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

해외특허등록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편하신 연락창구로 연락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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