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특허 출원 기한, 30개월이라는 AI의 말 믿고 계신건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제 소개는 아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PCT특허 출원,
기한이 정해져 있다?
최근 Chat GPT, Claude 등 AI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곳에서 얻은 정보만 믿고 국제특허 출원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AI인지 모르겠지만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했나보더라고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제까지' PCT특허출원을 해야하는지, '30개월'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말고 저를 믿으십시오.
|
목차 |
|
PCT특허 출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PCT특허 출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국내에 출원한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는 해야 합니다.
'공개'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경우 등록과 함께 '등록공고'로 공개됩니다. 특허가 아직 심사 중이더라도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명세서 그대로 강제 공개됩니다. '출원공개'입니다.
보통, 특허 심사에 1년반~2년이 걸리니, 출원공개되기 전에 등록공고되는 경우는 우선심사신청을 해서 빠르게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강제 출원공개되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내, 등록하기 전에 PCT국제특허출원해야한다 '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하게는 우선권주장할 수 있게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출원을 해야 좋습니다. 기술은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되는 것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면 신규성을 바로 잃게 되므로 1년 우선권주장의 값어치가 매우 큽니다. 1년 소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특허성 판단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해서 1년 이내 국내 등록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을 하면 출원시점이 소급되므로 등록공고와 상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특허출원이라면 보통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국내특허출원 + 우선심사신청 → 1년 이내 등록결정 → PCT국제특허출원 (우선권주장) |
기한을 넘긴 경우, 방법은 없나요?
국내 특허출원한지
1년 지나면 PCT출원
할 수 없는건가요?
PCT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원한지 1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 《PCT특허 출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출원이 공개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 출원이 공개되었거나 등록완료되어 등록공고가 되었다면, 너무 아쉽게도 이제는 출원을 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습니다. 내 발명이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PCT특허 출원은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만일 PCT특허 출원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막 준비하려는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하죠?"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PCT국제특허출원,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PCT국제출원 전체 절차
PCT특허 국제출원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
PCT출원 절차 |
|
① 국내특허 출원 이미 출원된 국내특허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PCT 국제출원 (국내출원 후 1년 이내) 이때,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가능하며 국제출원료와 국제조사료,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③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 제출된 출원서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특허성에 대한 견해서를 발행합니다. - 출원내용은 통상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됩니다. ④ 국제예비심사 (선택사항) 추가적인 보정과 심사를 원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진입단계(국내단계 진입) 최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각국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국내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
PCT국제특허출원은 일종의 가짜 출원입니다.
출원서를 수리관청(한국특허청)에 제출하면 일단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으로 보되, 진짜 특허를 받을 국가에 따로 '국내단계진입'이라는 진짜 출원을 해야 그 나라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국가별로 최종 나오게 됩니다.
AI가 알려준 '30개월'은 PCT특허 출원 마감기한이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을 마친 후 각 지정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마감기한입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챗지피티나 제미나이를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이나 기획에는 도움이 되도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직접 해야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안의 세세한 정보나 출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크로스체크 해야하고요.
마지막으로 PCT출원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PCT출원시 주의사항 |
|
① PCT 출원 = 해외특허 등록이 아님 ② 반드시 각국에 진입해야만 등록 가능 여부 판단이 시작됨 ③ 우선권주장 가능 기간은 12개월 이내 ④ 30개월은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이지 출원 마감일이 아님 |
'Chat GPT가 그렇게 알려주던데요?'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내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AI는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우선권 회복 제도가 있다고 한들,
각 국가의 인정여부, 적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수수료까지 발생해 기업입장에선
부담될 수 밖에 없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진행하는 것.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해외특허등록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편하신 연락창구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글]
읽기만해도 스케일업에 가까워지는
[지식재산 백과사전 시리즈]
[종합본] 읽기만해도 스케일업에 가까워지는 지식재산 백과사전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
지금 바로 10초만에 'PCT특허 출원' 상담 받기 |
|
브랜드 등록 비용이 너무 커져 감당하기 어려우신가요? 출원비용 등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