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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상표, 이름만 등록하면 위험합니다

장사가 잘돼서 프랜차이즈를 준비 중이신가요? 브랜드 이름만 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 범위와 상표등록 없는 가맹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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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변리사
Jul 22, 2026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상표, 이름만 등록하면 위험합니다
Contents
상표등록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지정상품과 실사용 표장이 어긋나면 상표권은 무력화됩니다레시피와 소스는 특허로 별도 보호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매장을 프랜차이즈로 키워보려는 대표님이라면,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실 거예요. 그중에서도 "상표는 브랜드 이름만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 메뉴나 레시피까지 챙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상표는 등록해 뒀지만 지정상품이 실제 운영 업종과 어긋나 상표권이 무력화된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실 때 상표를 어디까지, 왜 챙기셔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상표등록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2. 지정상품과 실사용 표장이 어긋나면 상표권은 무력화됩니다

  3. 레시피와 소스는 특허로 별도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하고 있어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내고 무엇보다 먼저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 브랜드 이름입니다. 영업표지의 사용이 가맹사업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대표님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하나만 등록해 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상표가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 분야, 그리고 앞으로 가맹점에서 운영하게 될 서비스업까지 정확히 포함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등록해 둔 지정상품과 실제 가맹점 운영 업종이 다르면, 상표권이 있어도 정작 필요한 순간 아무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과 실사용 표장이 어긋나면 상표권은 무력화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뤘던 사건을 소개할게요. 한 뷰티 서비스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 상표를 등록해 두긴 했는데, 등록된 지정서비스업은 마사지업과 목욕탕업 계열이었고, 실제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운영을 허락한 서비스업은 피부관리와 미용업 계열이었습니다.

특허청의 유사군코드 기준으로 보면 이 둘은 서로 비유사한 업종이에요. 즉 가맹본부는 정작 가맹점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표 사용을 허락할 권리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표장 자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쓰던 표장과 등록해 둔 표장이 완전히 같지 않았는데, 등록상표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요소가 실사용 표장에서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법원은 두 표장을 같은 상표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결합상표를 이루는 각 부분이 저마다 요부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중 한 부분만 생략하거나 바꿔 쓴 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이렇게 지정상품과 표장이 모두 어긋나 있으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상표권 침해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가맹점주가 타인의 선등록상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가맹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7818, 277825 판결). 계약이 취소되면 그동안 받아온 가맹비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상표등록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정상품이 실제 운영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실사용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지까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레시피와 소스는 특허로 별도 보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이 특별한 맛에 있으시다면, 그 레시피나 소스는 상표가 아니라 특허의 영역이에요.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재료 배합이나 조리 과정, 숙성 방법에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가 담겨 있고 그로 인해 특정 효과가 발생한다면 음식 제조 방법이나 조성물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시면, 가맹 계약이 끝나거나 내부 정보가 유출됐을 때 핵심 레시피가 그대로 모방당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상표로 브랜드 이름을 지키셨더라도, 정작 프랜차이즈의 핵심 경쟁력인 맛 자체는 무방비 상태로 남는 셈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구조 위에서 돌아갑니다. 브랜드 이름 하나만 등록해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운영하실 업종과 실사용 표장까지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계하셔야 나중에 상표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처럼 상표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은 특허나 영업비밀로 별도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상품을 나중에 추가로 등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등록 전까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니, 가맹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실제 운영 업종을 모두 반영해서 처음부터 정확히 등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로고에 색상이나 서체를 조금 바꿔서 쓰면 동일한 상표로 인정되나요?

등록상표의 핵심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결합상표에서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략되거나 바뀌면 다른 상표로 판단될 수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레시피 특허는 등록만 하면 확실히 보호되나요?

레시피 특허는 권리범위가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는 편이라, 조리 방법의 기술적 특징을 어떻게 청구범위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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