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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공동명의 상표, 연락 없이 단독명의 가능할까요

예전 동업 시절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혼자 쓰고 계신가요? 연락이 끊긴 다른 명의인의 지분양도 없이도 단독명의로 정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미용실 상표권 회수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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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변리사
Jul 20, 2026
공동명의 상표, 연락 없이 단독명의 가능할까요
Contents
지분양도 없이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불사용 등록취소심판으로 정리하는 방법실제로 어떻게 진행했을까요자주 묻는 질문

예전 동업 시절 여러 명 공동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두셨는데, 지금은 혼자 사업을 이어가고 계신 경우가 꽤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나머지 명의인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굳이 다시 연락해서 지분양도 얘기를 꺼내기도 껄끄러우시다는 점이죠.

"지분양도 없이 단독명의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 실제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연락하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었던 미용실 브랜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지분양도 없이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2.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으로 정리하는 방법

  3.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지분양도 없이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해요. 검색하다 보면 "공동상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협회나 단체 소속 구성원이 함께 쓰는 상표를 뜻해요. 반면 예전 동업 시절 여러 명 이름으로 함께 등록한 상표는 정확히는 공유 상표권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다르니, 정보를 찾으실 때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훨씬 정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공유 상표권의 지분을 넘기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양도양수 계약서,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다 갖춰져야 하니,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죠. 게다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괜히 양도 대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테고요.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분양도라는 정공법 대신, 기존 등록 자체를 정리하고 새로 단독명의로 출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으로 정리하는 방법

핵심은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이에요.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특허심판원에 그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본인 단독명의로 상표를 새로 출원합니다. 그러면 기존 공유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기존 등록에 대해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진행되면 기존 등록의 명의인들에게 답변 기회가 주어지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명의인들이 절차에 대응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해 오셨더라도, 절차상 필요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핵심이에요.

다만 이 과정은 개별 사안의 등록 현황과 사용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진행 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히 신규 출원 시점과 취소심판 청구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도,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세심하게 설계하셔야 해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할게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오래전 네 명이 공동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두셨다가 다른 세 분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대표님만 그 상표로 계속 미용실을 운영해 오고 계셨죠.

저희는 먼저 대표님 단독명의로 신규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기존 공유 등록 두 건과 저촉된다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았고, 이 두 건에 대해 각각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명의인들 쪽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두 건 모두 취소 심결이 확정됐습니다.

신규 출원과 취소심판 청구 시점을 함께 맞춰 진행했기 때문에, 기존 등록이 정리되자마자 대표님의 새 출원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표님의 신규 출원은 저촉되는 선등록이 사라지면서 순조롭게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락하기 껄끄러웠던 예전 동업자들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단독명의를 확보하신 셈이에요.

즉, 지분양도라는 하나의 방법만 놓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설계하면, 연락이 끊긴 관계를 다시 이어가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공동명의로 남아있는 상표를 혼자 정리하고 싶으신데 지분양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른 방향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신규 출원 시점과 취소심판 청구 시점, 사용 이력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라 혼자 진행하시기보다 정확한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지분 명의자 중 한 명인데, 제 지분에 대해서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해 오셨다면 본인 지분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 출원과 기존 등록 정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면 반드시 취소되나요?

기존 명의인들이 절차에 대응해 사용 사실을 입증하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신규 출원부터 하지 않고 바로 취소심판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신규 출원과 취소심판을 함께 진행하시면 기존 등록이 정리된 직후 곧바로 새 등록으로 이어갈 수 있어 절차상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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