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디자인등록, 이미 판매하고 있다고 포기하실겁니까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중국 해외디자인등록 가능합니다. 신규성 상실 걱정? 변경출원으로 등록 가능성을 높인 실제 화장품 브랜드 사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중국 해외디자인등록, 이미 판매하고 있다고 포기하실겁니까

찾아보니까 이미 판매 중이면

등록이 어렵다던데..

아,

혹시 이런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해외진출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미 판매 중이라고

제 글을 선택하셨다면

그대로 포기하시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판매 중이라고 등록이 안된다?'

종종 이미 판매 중인 디자인은 '신규성상실'이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자면 100%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대표님 브랜드 디자인이 '이미 판매 중(신규성 상실)'이라면, 변경출원으로 충분히 해외디자인등록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하면

중국디자인등록 될까?

여전히 걱정이 앞서실텐데요.

해외진출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브랜드의 경쟁력은 물론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3년간 2억원 정부지원금을 받고 꾸준히 해외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나가시는 화장품브랜드 임대표님 역시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처럼, 이전의 임대표님께선 '이미 판매 중인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하셨죠.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29건의 해외지식재산권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선, 대표님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던 임대표님의 해외디자인등록 절차를 진행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에는

'이미 판매해서 안되겠지..?'가 아닌,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실겁니다.

3분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 입니다.

제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해외디자인등록은 헤이그국제출원 방법과 개별국출원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헤이그국제출원

개별국출원

1. 하나의 출원서로 80개국에 출원 가능

2. ‘영어’ 단일언어로 된 출원서만으로 가능

3. 대리인선임 불필요 (단, 거절이유 대응시 필요)

4. 간편한 ip 관리

1. 각 국가에 직접 출원

2. 각 국가의 ‘언어’ 출원서

3. 각 국가마다의 개별적인 ip 관리 필요

4. 각 국가별 대리인 선임 필요


임대표님은 이미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디자인등록을 원하셨습니다. 제품 출시 후 아직 1년이 되진 않았지만 중국디자인법은 해외에서 판매가 개시된 제품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처럼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표님은 이미 판매중임에도 화장품용기 중국디자인출원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임대표님께서 보내오신 이메일을 보실까요?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변리사에게 비밀유지가 있어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임대표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을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① 이미 판매중인 제품이라 중국디자인등록시 많은 변형이 없으면 한다.

② 제품디자인과 패키징 모두 변경해야하기에 아주 살짝만 변경해 출원했으면 한다.

하지만..이미 제품이 판매개시 되어 신규성이 없어, 설사 무심사로 등록이 된다고 해도 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이 되므로,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등록 후에도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 디자인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표님께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

① 로고 부분 원형으로 변경

② 하단 양간 부분 삭제 후 민자로 진행

③ 상단 및 하단: 팔각에서 사각으로 변경


실제로 사용가능하면서도 디자인등록이 될 정도로만 변경해야하니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요. 다행히 함대표님 역시 향후 용기 디자인 리뉴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서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 확정까지 4번 이상 도면을 수정했답니다. ㅜ.ㅜ

그렇게 5차례 이상 미팅을 진행하면서 도면 수정 끝에 최종 도면을 확정하여, 화장품용기 중국디자인출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침해 보호차 공고결정 또는 등록완료시 관련 자료도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더불어, 현 브랜드 제품디자인이 모두 중국에 런칭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고민이 되실까 이를 챙기고자, 지역지식재산센터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점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드렸죠.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이미 판매중이어서 안되겠지?'

이 걱정으로 인해 중단하시거나,

포기를 하신 분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임대표님의 사례를 통해 신규성 상실된 디자인의 경우, 어떻게 해외디자인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꼭 등록받아야 한다.'라는 굳은 결심만 갖고 오신다면 18년동안 고집한 신념에 부끄럽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단, 변리사로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먼저 읽어보시고 의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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