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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디자인 특허, 모양 일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등록받을까요?

모양이 일정치 않은 음식이라 디자인 등록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컵밥 등록 사례 속 부분디자인 출원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통지를 의견서로 뒤집은 흐름과 출원 전 점검할 시점, 범위, 이중 보호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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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변리사
Jun 29, 2026
음식 디자인 특허, 모양 일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등록받을까요?
Contents
음식 디자인 특허, 정확히 무엇이 보호되나요?레시피 특허와 디자인 등록은 같이 가져갈 수 있나요?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도 등록될 수 있을까요?"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거절이유 의견제출통지서 받으면 등록 불가한가요?공개 후에 출원해도 등록될 수 있나요?등록 후 모방을 발견하면 어떤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우리 가게 시그니처 메뉴, 누가 똑같이 따라 하면 막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미 SNS에 공개됐고 매장에서 매일 판매 중인데 이제 와서 등록이 될까 망설이는 사장님도 많으세요.

음식 디자인 특허는 가능한 영역과 거절 위험이 분명히 달라지는 분야이고, 형태가 일정치 않아도 부분디자인 출원과 의견서 대응으로 살아남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통로를 외식, 식품 사장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목차

  • 음식 디자인 특허, 정확히 무엇이 보호되나요?

  • 레시피 특허와 디자인 등록은 같이 가져갈 수 있나요?

  •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도 등록될 수 있을까요?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거절이유 의견제출통지서 받으면 등록 불가한가요?

  • 매장 공개 후에 출원해도 등록될 수 있나요?

  • 등록 후 모방을 발견하면 어떤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


음식 디자인 특허, 정확히 무엇이 보호되나요?

흔히 "음식 디자인 특허"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입니다.

보호 대상은 음식의 외형, 즉 형상, 모양, 색채와 이들의 결합이지 맛이나 조리법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곧장 막히는 지점은 물품성 요건과, 같은 형태로 반복 생산이 가능한가 라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이에요.

빵, 케이크, 쿠키처럼 정형화된 형태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비빔밥, 샐러드, 토핑 음식처럼 매번 모양이 달라지면 출원 설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레시피 특허와 디자인 등록은 같이 가져갈 수 있나요?

레시피는 특허(또는 실용신안)로, 외형은 디자인 등록으로 따로 보호하는 이중 진행이 일반적인 답입니다.

실제로 컵비빔밥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셨던 한 의뢰인에게 레시피 특허와 디자인 등록 2건을 동시에 권했습니다.

이메일로 전달드린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는 레시피를 단순 재료 나열이 아니라 보관성, 식감 안정성처럼 측정 가능한 기술 효과를 청구항 중심에 두어 출원했고, 외형은 용기 안 음식의 고정된 부분만 부분디자인으로 잡았습니다.

"맛"은 특허, "보이는 형태"는 디자인 등록으로 나눠 가져간 셈이에요. 한쪽이 거절돼도 다른 쪽이 남도록 말이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도 등록될 수 있을까요?

출원의 표적을 "음식 전체"가 아니라 "고정된 부분"으로 좁혀야 합니다.

만약, 비빔밥처럼 토핑이 매번 달라지는 음식은 전체 외관을 그대로 출원하면 반복 생산성 요건에서 막힙니다.

컵비빔밥 사례에서는 밥, 두부, 콩나물, 호박, 당근, 계란이 투명 용기 안에 정해진 순서로 층층이 쌓이는 부분, 즉 변하지 않는 구조만을 부분디자인으로 도면에 표시해 출원했습니다.

토핑은 매번 다르더라도 베이스 층의 구성, 순서, 용기 배치는 매번 같다는 점을 도면과 설명에 명시한 셈입니다.

이미 김밥, 햄버거, 셰이크처럼 용기 안에 정형화된 형태로 들어가는 제품이 디자인으로 등록된 선례가 있어,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의견서에 제출한 기등록 사례 중 일부입니다.

핵심은 "내 음식의 어디까지가 매번 같은가" 입니다. 그 한 지점을 찾는 것이 출원 전 정밀 검토의 본 작업이에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거절이유 의견제출통지서 받으면 등록 불가한가요?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 확정이 아니라 심사관과 다투는 단계입니다.

컵비빔밥 사건에서도 심사관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 일은 두 가지였어요.

  • 첫째, 부분디자인의 표시 영역이 항상 동일하게 반복 생산된다는 점을 도면과 설명으로 다시 짚었습니다.

  • 둘째, 김밥, 햄버거 등 유사 음식의 등록 선례를 인용해 "같은 기준이라면 본 출원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출한 의견서 일부

그 결과 거절은 뒤집혔고, 컵밥 디자인 출원했던 의뢰인 건은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요점은 의견제출통지서가 곧 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견서의 논리는 출원 단계에서 이미 도면과 설명에 심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개 후에 출원해도 등록될 수 있나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를 두고 있어서요.

다만 이 제도를 쓰려면 출원 시 별도 주장과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공개 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미 공개된 사실 중 일부만 출원서에 적고 나머지는 빠뜨리는 일이에요.

이후 누락된 공개가 인용되면 신규성 의제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거절될 수 있거든요.

SNS, 매장, 박람회, 언론 보도로 노출이 있었다면 어느 채널에서 언제 공개됐는지 정리한 뒤 한 번에 출원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특허청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안내: www.kipo.go.kr).


등록 후 모방을 발견하면 어떤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

디자인권자는 모방품에 대해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선택지에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모방품의 "정확히 같은 부분"이 침해 판단의 중심입니다.

컵비빔밥 사례에서는 베이스 층의 구성, 순서, 용기 형태가 차용된 제품이 등장하면 그 부분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다툼이 됩니다.

모방 의심 단계에서 바로 침해 검토를 받는 일이 중요해요.

내용증명, 가처분, 합의 협상 중 어떤 길로 갈지는 등록 청구범위와 상대 제품의 일치 정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판단 없이 보낸 첫 통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회피 설계의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음식 디자인 특허는 "내 음식이 등록 가능한가"보다 "내 음식의 어디까지가 반복 생산되는가"를 먼저 묻는 작업입니다.

컵비빔밥 사례처럼 형태 일정성 부족으로 거절통지를 받더라도 부분디자인 출원과 의견서 대응으로 등록까지 이어진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장님께서 거절통지 한 통에 출원을 접으셨다면 지금의 등록증은 없었을 겁니다.

판매 중이거나 SNS 공개를 마쳤거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태여도 12개월 이내라면 점검해 볼 가치가 있죠.

만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디자인특허를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 제품 디자인등록 가능성 검토받기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 변리사 드림.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 디자인 특허와 디자인 등록은 같은 말인가요?

A. 같은 의미로 통용되지만 정확한 명칭은 "디자인 등록"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권리이고 음식 외형의 형상, 모양, 색채를 보호합니다.

Q. 레시피만 보호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레시피는 디자인 등록이 아닌 특허(또는 실용신안) 영역입니다. 단순 재료와 순서 나열은 진보성 인정이 어려워, 측정 가능한 기술 효과(보관성, 식감 안정성 등)를 청구항 중심에 두어야 등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Q. 등록까지 평균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디자인 등록은 일반심사 기준으로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Q. 셀프로 출원하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나요?

A. 도면 작성과 부분디자인 표시 범위 설정에서 가장 자주 막힙니다. 등록 가능한 "고정된 부분"을 도면 점선과 실선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통째로 달라지니, 출원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미 공개된 음식인데도 출원 가치가 있나요?

A.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의제 제도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공개 시점과 채널을 정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Q.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매번 같은 부분이 명확하면 부분디자인이 유리합니다. 권리 범위가 좁아 보여도 모방 판단 시 유사 인정 폭이 합리적이라, 형태가 변동되는 음식에는 부분디자인 쪽이 안정적입니다.

Q. 모방을 발견했는데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통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회피 설계가 시작될 수 있고, 손해배상 산정 자료가 흐려질 수 있어 침해 검토 후 절차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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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디자인 특허, 정확히 무엇이 보호되나요?레시피 특허와 디자인 등록은 같이 가져갈 수 있나요?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도 등록될 수 있을까요?"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거절이유 의견제출통지서 받으면 등록 불가한가요?공개 후에 출원해도 등록될 수 있나요?등록 후 모방을 발견하면 어떤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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