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다양한 제품에 캐릭터상표권 효율적으로 등록받아 내 브랜드 지키는 법
굿즈, 다양한 제품에 캐릭터상표권
효율적으로 등록받아 내 브랜드 지키는 법
반갑습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제 소개와 변리사로서의 신념은 아래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굿즈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상품에 캐릭터상표권을 활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걸 다 상표등록받아야 되나?', '다 등록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라며 고민될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해 브랜드컨설팅사 최대표님의 사례로 굿즈 등 다양한 제품에 캐릭터상표권 효율적으로 등록 확보하여 내 브랜드를 지키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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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굿즈 캐릭터상표권 등록해서 내 브랜드 지키는 법
브랜드 컨설팅 최대표님은 캐릭터를 문구, 필기구, 인형, 머그 등 다양한 굿즈에 활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문의하셨는데요.
상표권은 표장 자체에 생기는 권리가 아닌, 지정상품을 한정했을 때 권리를 정한 만큼만 생기다 보니 문대표님께서 설정해야 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4류-키랑, 열쇠고리 16류-문구, 필기구, 노트 18류-파우치, 에코백 21류-컵, 식기, 텀블러, 용기 24류-수건 25류-의류, 신발, 모자 28류-완구, 장식용품, 장난감 그 외 다수 |
상표등록비용은 1상표 1류당 계산되므로, 위 상품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면 비용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창업 초기라 여유 자금이 넉넉치 않은 최대표님께는 부담되는 비용이었죠.
최대표님 역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넓게 출원하고, 효율적으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셨기에 문의를 주신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넓고, 효율적으로 상표 보호를 하기 위해선 '35류'를 지정해 출원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35류는 유통업 아닌가요?
유통업을 하는 게 아닌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35류는 유통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등록은 아닙니다. 다만, 노트 소매업, 키링 소매업, 에코백 소매업 등 '소매업'을 붙여 35류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5류에 등록을 해둔다면 지정상품의 유사범위인 '노트, 키링, 에코백'에까지 등록 및 사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경쟁업체가 내 캐릭터로 다른 상품에 상표등록을 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35류는 실제 유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등록을 잡아두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인한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상품 분류'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최대표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대표님처럼 상표등록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돼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캐릭터상표권은 등록 가능할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상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10건 중 8건은 다른 상표와의 유사(또는 동일) 하다는 거절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거절결정됩니다. 따라서,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상표의 유사 판단은 눈으로 보았을 때, 귀로 들었을 때, 입으로 말했을 때, 생각했을 때 유사 또는 동일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의류에 'RIKE'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NIKE' 상표와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말했을 때, 생각했을 때 유사(또는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35류 하나의 분류에 여러 상품의 소매업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상품 각각의 선행상표와 모두 유사하지 않아야 전체적으로 등록가능하므로, 아무래도 단일품목의 상품을 지정할 때 보다는 거절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굿즈 상품에 등록가능한 상표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상품을 지정하되, 등록가능한 것만 등록확보하겠다는 정도의 마음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캐릭터상표등록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원
출원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출원'이라 함은, '신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원서에는 상표의 명칭, 권리 보호받을 지정상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심사
이 과정에서 상표법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 과정에서 먼저 출원 또는 등록과 동일하거나 유사, 흔한 상표 등과 같은 거절 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
거절이유를 회복했거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땐 출원공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심사관이 심사했을 때는 거절 이유가 없는데, 혹시 본 상표권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2개월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 및 공고 과정을 거쳐 등록 적합(거절이유 회복 또는 미발견 그리고 이의신청 없음) 하다고 판단된다면 등록결정서를 통지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나면 성공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굿즈 등 다양한 제품에 캐릭터상표권 효율적으로 등록 확보하여 내 브랜드를 지키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굿즈 사업을 하는 경우 다양한 제품에 상표표시해야 되다 보니, 어디까지 상품을 설정해야 되는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읽으신 내용처럼 35류를 활용하여 경쟁업체의 등록이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주의사항을 안내드린 것처럼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상품 분류'에 재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캐릭터 상표등록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등록 관련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연락창구로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