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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경고장, 답변서부터 보내면 안 되는 이유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부터 보내지 마세요. 무시하면 고의 침해로 배상액이 커지고, 잘못 쓰면 침해를 인정한 자백이 됩니다. 비침해와 무효를 가르는 청구항 구성요소 비교부터, 실제 성공 사례로 답변서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변리사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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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변리사
Jun 25, 2026
특허권 침해 경고장, 답변서부터 보내면 안 되는 이유
Contents
목차특허권 침해 경고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우리 제품은 다릅니다"를 어떻게 증명하나요?답변서를 잘못 쓰면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답변서로 끝내야 하나요, 심판까지 가야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귀사 제품이 당사 특허를 침해하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 이 한 장을 받은 날, 억울함보다 막막함이 먼저 찾아오셨을 겁니다. 사과부터 해야 하나, 무시해도 되나 며칠을 고민하실 텐데요.

답변서는 잘못 쓰면 오히려 침해를 인정한 자백이 되고, 무시하면 고의 침해로 배상액이 몇 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받은 즉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쓰면 안 되는지, 실제 사건 두 건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특허권 침해 경고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 "우리 제품은 다릅니다"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 답변서를 잘못 쓰면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 답변서로 끝내야 하나요, 심판까지 가야 하나요?


특허권 침해 경고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을 그냥 덮어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받고도 같은 제품을 계속 팔면 '알고도 방치했다'는 고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무시만큼 위험한 것이 정반대 방향입니다. 놀라서 '죄송합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라고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순간, 그 문장이 나중에 침해를 인정한 증거로 돌아옵니다.

특히 오픈마켓은 더 그렇죠.

쿠팡에서 전자제품을 파시던 B 대표님은 소명 요청 이메일 한 통에 상품이 곧바로 판매 중지됐는데요. 사이클이 빠른 오픈마켓에서는 며칠만 멈춰도 경영이 흔들리는데, 급하게 잘못 답했다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무시도 즉답도 답이 아니라면, 답변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답변서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우리 제품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거나(비침해),

  • 그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거나,

  • 우리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것.

일례로, 방수포대 제조장치를 직접 개발해 거래처에 납품하던 목 대표님은, 그 거래처가 장치를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한 뒤 오히려 침해자로 몰렸는데요.

저희는 상대 특허의 유일한 특징이 '150도에서 250도로 가열된 접이구'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고, 목 대표님 장치에는 그 가열된 접이구가 없었습니다. 답변서는 막연히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이 한 지점을 짚어 증명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품은 다르다'는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우리 제품은 다릅니다"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우리 제품이 '전부' 갖추고 있을 때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성요소 완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특허가 '손잡이, 휠, 사이즈 조절기'를 갖춘 신발이라고 해보죠.

우리 신발이 이 셋을 그대로 갖췄다면 블루투스를 더 붙여도 침해이고, 휠 대신 높낮이 조정장치가 들어가 구성이 달라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청구항을 한 줄씩 우리 제품과 맞대보는 작업이 답변서의 뼈대입니다. 표를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상대 청구항의 어느 구성을 빼야 하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 비교를 잘못 적으면 오히려 침해를 스스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잘못 쓰면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답변서에 침해를 단정하거나 인정하는 문구, 감정적인 사과는 절대 넣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보낸 회신은 나중에 소송에서 상대 측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쓰느냐'만큼 '무엇을 목표로 두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목 대표님의 상대는 다름 아닌 거래처였는데요. 상대 특허를 무효로 끝장낼 수도 있었지만, 목 대표님이 원한 것은 오직 '판매에 지장만 없으면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쟁을 키우는 대신 영업 불확실성을 빠르게 걷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대가 거래처나 구매자처럼 얽혀 있을수록, 이기는 문장보다 사업을 지키는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변서 한 장으로 끝내도 될까요, 심판까지 가야 할까요?


답변서로 끝내야 하나요, 심판까지 가야 하나요?

상대가 답변서를 받고도 부당하게 침해를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 방해한다면, 회신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허심판원의 공적 판단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으로 내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상대 특허 자체를 없애는 등록무효심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목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목 대표님은 판매 지장 해소가 급했기에, 우리 장치가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택했습니다.

상대가 반박하기 어렵도록 청구 시점에 증거를 한 번에 제출했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받아 지금도 영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반면 쿠팡 사건의 B 대표님은 신고자 특허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약 9개월 뒤 특허가 무효로 정리되면서 다시 판매를 재개하게 되었죠.

다만 같은 절차라도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어떤 길이 맞는지는 경고장과 상대 특허를 함께 본 뒤에야 정해집니다.


지금 경고장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의 상황도 목 대표님, B 대표님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경고장의 승패는 상대 특허의 어느 구성을 비집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대응하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침해 경고장,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회신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경고장에 임의로 기한을 적어 두는 경우가 많고, 늦거나 무대응하면 고의 침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어 빠른 검토가 중요합니다.

Q. 경고장을 받으면 무조건 판매를 멈춰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큰데 섣불리 멈추면 스스로 침해를 인정한 모양이 됩니다. 청구항 구성요소를 비교해 침해 여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답변서는 대표가 직접 써도 되나요?

A. 형식상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침해를 인정하는 문구가 한 줄만 섞여도 불리해지고, 비침해 논리는 청구항 해석이 필요해 변리사 검토를 거친 공식 회신이 안전합니다. 본인 답변서가 안전한지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상대 특허가 무효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등록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 무효 심결을 받으면, 경고장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Q. 거래처가 보낸 경고장인데 관계까지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A. 상대를 정면으로 치는 무효심판 대신, 우리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영업 지장만 해소하는 길도 있습니다. 목표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Q. 혼자 대응하다 막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A. 대부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보낸 답변 내용과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 본인 경고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료로 먼저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들여다보며 막막하시다면, 답변서를 쓰기 전에 본인 경고장이 비침해인지, 무효 사유가 있는지부터 비용 없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경고장을 받아 한 글자도 답하기 두려우시다면, 가장 유리한 대응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내 경고장, 가능성부터 확인하기

특허 분쟁의 막막한 길을 20년간 함께 걸어온,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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