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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셀프 가게 상표등록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막막한 상황이신 분만 보십시오

셀프 가게 상표등록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으셨나요? 선등록상표 유사 거절, 불사용취소심판과 양도협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상표권 확보 전략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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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May 13, 2026
셀프 가게 상표등록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막막한 상황이신 분만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 입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셀프 가게상표등록을 진행하던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으셨다면 막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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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실내 공사 및 인테리어, 간판, 주방설비 등을 진행한 상황에서 단 종이 몇장에 불과한 의견제출통지서도 생소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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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먼저 출원한 선등록상표와 유사(또는 동일)하다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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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표권 확보 과정 10건 중 8건은 먼저 출원한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의 거절이유로 인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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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등록을 못하는 게 아닐까?"

"거절이 확정되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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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에 막막함을 토로하시는 경우 정말 많죠. 해외상표출원 보다는 적은 비용이라도 소상공인에겐 만만치 않은 비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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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결방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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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선 이 해결방법을 한식 가게를 운영하신 신대표님 이야기를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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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사게상표등록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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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가게상표등록,

거절이유통지 해결방법

셀프상표등록 하는 가게가 놓치기 쉬운 점 체크✅

① 절차: 등록가능성 검토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공고 (이의신청) → 등록결정 → 등록료납부 → 등록

② 등록소요기간: 1년~1년 반정도 (우선심사 신청할 경우: 6~8개월)

③ 등록요건:

-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을 지킨 상표일 것 (법조항 자세히보기)

-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법조항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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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없이 등록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10건 중 8건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또는 동일)하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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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35조)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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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가게를 운영하셨던 김대표님 역시 '43류 한식점업' 등 지정상품에 셀프상표등록을 진행하다가 해당 거절이유가 적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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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 업종인 꽃집&카페선등록상표권자 A씨가 등록받은 지정상품 43류(카페업 등), 44류 (꽃꽂이업 등) 중 43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 상표의 주요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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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카페업이고

다른 업종인데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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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업종이 달라 실제로는 시장 중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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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유사군코드라는 자체 상품 심사기준에 맞춰 심사하는 데 이 기준이 현실과 꼭 맞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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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말해,

유사군코드라는 것은 서로 유사하다고 법적으로 정해둔 상품들의 묶음을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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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업'과 '한식업점업'이 달라보일지라도 유사군코드 S120602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 거절이유가 발생했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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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나라 상표법은 특허청에 먼저 출원(신청)를 보호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A씨의 상표가 먼저 신청(출원)했기 때문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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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표님은 곧 공고예정을 앞두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그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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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김대표님의 경우,

영업은 물론 간판 또한 이미 작업, 프렌차이즈 사업까지 진행해야 했기에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해야 했죠.

​

그래서 심사관님께 여러 번 통화를 물론. 직접 A씨를 찾아가 상표양수 제안을 간곡히 하셨다고 합니다. 방문했을 때도 A씨는 카페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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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대로 들어줄 리 없죠.

실제 사용하는 상표도 아니면서

비협조적인 태도에,

양도대가를 높게 바라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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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희는,

①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와 의견서 제출 동시 진행

② 진행한 불사용취소심판를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이니, 양도협상 압박용 활용해 재차 양도협상 진행

③ 그럼에도 협상 결렬시 불사용취소심판을 철저히 준비해 승소하도록 진행하도록 제안드렸습니다.

​

얼추 예상은 했었지만, 재차 진행한 양도협상은 거절 당했습니다.

​

협상이 결렬 되었기에, A씨는 불사용취소심판 답변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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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A씨가 등록한 지정상품 43류 카페업는 취소되어, 김대표님의 상표는 현재 출원심사처리보류 중으로 곧 심사재개되고 공고예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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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출원한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의 거절이유로 인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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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님께 제안드린 전략처럼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진행하거나, 김대표님께서 진행한 '양도양수 협상'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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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대표님 상황처럼 상대측에서 양도협상을 거절했고,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는 쉬운 심판입니다.

​

선등록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면 진행해도 좋습니다.

​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청구 후 심결까지 적어도 10개월 후 출원하고 있는 상표의 심사가 재개되고, 공고를 거쳐 결정까지 4~6개월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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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도협상을 진행하신다면 심판 청구 후 양도제안을 해보셨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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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끝까지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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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주변에 믿고 상담할 전문가가 없으신지요. 그럼 아래 연락창구 중 편하신 창구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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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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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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